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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실형 선고받은 손혜원…“판결 납득 어렵다” 항소 시사

입력 | 2020-08-12 15:39:00

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뉴시스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손혜원 전 국회의원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은 12일 오후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서울남부지법 청사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섰다. 이 자리에 손 전 의원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현장을 벗어났다.

이후 손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이어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며 항소 의지를 전했다.

아울러 “변호인과 상의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은 계속해나가겠다”며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손 전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계획’ 비공개 자료를 목포시 관계자들에게서 받아 2017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은 이날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렴한 공직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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