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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용평·평창·홍천·합천 소재 루지 체험장의 루지 카트 부품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통영 소제 체험장에서는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의 9개 루지 체험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또 일부 체험장은 시설과 안전모 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했다.
먼저 강화·용평·평창·홍천·합천 체험장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발암물질인 백석면이 5~10%까지 검출됐다. 통영 체험장의 경우 루지 카트 핸들 그립의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유량이 2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인 0.1% 이하의 234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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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소비자가 이용하는 만큼 법에 따라 매년 1번 이상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카트 부품의 유해물질 관련 안전기준은 따로 없는 상황이다.
일부 시설은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9곳 중 4곳에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하는 일일 안전점검 표지판이 없었다. 1곳은 주행로 표면이 깨지거나 이탈 방지 방호벽이 파손되어 있었다. 또 대다수인 8곳은 루지 카트 내에 안전 주의사항만 부착했으며, 비상시 연락처는 부착하지 않았다.
이외에 루지 카트에 완충재를 설치하지 않은 곳이 2곳, 안전모의 충격흡수제가 손상되거나 제대로 붙어 있지 않은 곳이 2곳, 안전모 사용시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미흡한 곳이 6곳이었다.
한편 조사 대상 업체들은 키와 나이 등 이용 제한 기준을 두고 있었지만 업체마다 제각각 달랐다. 또한 루지 브레이크의 제동력이나 주행로의 경사 각도 등, 시설 특성을 반영한 기준이 없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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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1월 9세 아동 A양이 루지 브레이크 불량으로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 다리로 카트를 멈추다가 발목 3곳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40대 여성 B씨가 루지를 타고 내려오던 중 카트가 전복돼 얼굴과 무릎에 찰과상을, 손목과 손가락에 타박상을 입었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루지 카트 부품을 판매·사용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사업자들은 브레이크 패드의 수거·교체를 완료했고 핸들 그립의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는 Δ유기시설·기구에 대한 유해물질 관련 안전기준 마련 Δ루지 체험장 시설 특성을 반영한 세부 안전기준 마련 Δ루지 체험장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