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신동주-신동빈 롯데 계열사 한국재산 나누고 ‘日 재산은 신유미’ 원칙 세워 부동산 배분 문제가 막판 변수… 국내 주식 상속세 2700억 추정
29일 재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의 법적 상속인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은 최근 국내외 롯데 계열사 지분 상속 비율에 대해 28일 합의했다.
상속인들은 원칙적으로 한국 재산은 한국 국적인 신영자 전 이사장, 신동주 신동빈 회장이, 일본 재산은 일본 국적의 신 전 고문이 주로 상속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상속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신 명예회장의 부인인 시게미쓰 하쓰코 여사는 국내에 배우자로 등록돼 있지 않지만 신 전 고문과 함께 일본 재산 중 일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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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속세 규모를 결정할 부동산 배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 명예회장이 보유한 인천 계양구 골프장 용지 50만4386여 평(약 166만7392m²)은 평가액에 따라 상속세가 4500억여 원에 이를 수도 있다. 골프장 용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어 공시가와 감정가의 차이가 크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내 주식 상속세는 2700여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 명예회장이 남긴 재산은 국내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일본 지분까지 합치면 약 1조 원으로 추정된다. 신 명예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은 우선주가 많아서 경영권 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 주식은 국내의 경우 롯데지주(보통주 3.10%, 우선주 14.2%) 롯데쇼핑(0.93%) 롯데제과(4.48%) 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 우선주 14.15%)와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이 있다. 일본에는 롯데홀딩스(0.45%)와 광윤사(0.83%), LSI(1.71%), 롯데 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이 있다.
박성진 psjin@donga.com·김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