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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해당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징계를 받은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인 A 경위를 준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17일 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준강간은 술에 취하는 등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간음하는 것을 일컫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올해 6월 마포구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는 해당 여성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도 불법 촬영을 저지른 혐의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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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