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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육탄전…한동훈·정진웅 사시 선배 vs 대학 선배 ‘맞고소’

입력 | 2020-07-29 20:20:00


종합병원 응급실 치료 중인 정진웅 부장검사 모습(서울중앙지검 제공)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장검사와 한 검사장 간에 “싸움이 벌어졌다. 수사 검사가 압수수색을 하면서 피의자와 물리적 충돌을 빚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한 검사장은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 폭행“이라며 서울고검에 고소장을 냈다. 반면 충돌 당사자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52·29기)는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해 이를 제지하려 한 것“이라며 무고 등 혐의로 한 검사장을 고소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 ”독직폭행“ vs ”증거인멸“ 주장 엇갈려

한동훈 검사장 © News1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9일 오전 10시 30분경 경기 용인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가입자인증식별모듈)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한 검사장은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하겠다“며 정 부장검사의 허락을 얻은 뒤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려고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정 부장검사가 갑자기 ”을 날려 한 검사장을 소파 아래로 밀어 넘어지게 한 뒤 “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는 것이 한 검사장 측의 주장이다.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던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 연수원 관계자 등 여러 명이 이 광경을 목격했다.

이에 대해 정 부장검사는 입장문을 통해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고, 마지막 한자리를 입력하면 압수하려는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휴대전화를 압수하려고 하자 한 검사장이 빼앗기지 않으려 했고 제가 팔을 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넘어진 상태에서도 휴대전화를 움켜쥐고 완강히 거부해 실랑이를 벌이다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에게 휴대전화로 변호인과 통화하도록 허락했고 모두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한 검사장이 정보를 지울 리도 없다. 어떻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않고 전화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압수수색은 24일 대검찰청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낸 지 5일 만에 이뤄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심의위 결정 하루 전인 23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한 검사장을 이날 오전 조사하고 유심을 임의 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다. 한 검사장이 출석요구에 불응해 압수수색 현장 집행에 착수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 측은 ”수사팀이 심의위의 수사중단 권고를 무시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 연수원 선배 vs 대학 선배…맞고소

한 검사장과 정 부장검사의 주장이 팽팽히 엇갈리는 가운데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고등검찰청에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일단 감찰 사건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검찰총장이 본 사건에 관해 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정해 서울고검이 직접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장검사 역시 ”한 검사장의 독직폭행 고소는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생각돼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와 무고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맞고소에도 사실 관계를 가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무실 내부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보다 연수원 2년 선배지만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서울법대 5년 선배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창피하고, 부끄럽다“는 얘기가 나온다.

위은지 기자wizi@donga.com
신동진 기자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