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 올림픽 전 국가대표가 6월 26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 버스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광고 로드중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못하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왕 씨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왕기춘은 지난달 26일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호인 측은 국민참여재판 진행 결정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재판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과 피해자 측은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광고 로드중
왕기춘은 “연애감정을 가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검찰의 공소요지를 부인하고 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