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20일 기준 지난 1년간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 위반 등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 프랜차이즈 업소는 제외다.
수성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와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e메일 또는 관광개발팀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주민들의 추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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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는 신청 및 추천 받은 업소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현장 및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일반음식점 30곳, 카페 2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해당 업소는 수성구 맛집 가이드북에 수록되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소식지 및 수성구 관광 홈페이지 등에도 소개될 예정이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