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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을 가진 여직원의 사생활이 궁금해 사무실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통신보호법위반 및 건조물침임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을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5일 오전 7시38분께 경기 김포시 한 관리사무소 1층 사무실 B씨 책상과 수납장 사이 바닥에 녹음 기능을 켜둔 휴대폰을 몰래 숨겨둔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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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씨의 사생활을 엿듣고자 지난해 4월15일부터 5월7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B씨 근무 사무실을 침임하고, 그해 4월30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B씨 책상과 수남장 사이 바닥에 녹음기능을 켜둔 휴대폰을 숨겨 B씨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