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이 경영권을 침해하고 결국은 기업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학계의 우려가 나왔다. 법무부는 21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다음 최종 정부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국기업법연구소와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경영권 흔들고 일자리 가로막는 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상법개정안에는 모기업 주주가 자회사에 대해서도 소송을 걸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을 사내이사와 분리한 뒤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해 선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포함돼 있다.
이혜미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는 “다중대표소송제는 소수주주의 경영감독권을 강화해 사익추구를 막는 효과가 있다. 또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독립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