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고소인 ‘조롱’ 논란… 진검사 “피해자측 흥행몰이 진행” 女변호사회, 검찰에 징계 요구키로
현직 검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검찰에 해당 검사의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4기)는 13일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자신의 사진을 올리고 “자수한다. 몇 년 전에 종로에 있는 갤러리에 갔다가 평소 존경하던 분을 발견했다”며 “냅다 달려가서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다”고 썼다. 또 자문자답 형식으로 “팔짱 끼는 것도 추행이냐”는 질문에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라니까!”라고 답했고, “님은 여자냐”란 질문에 “뭣이라? 젠더 감수성 침해!”라고 적었다.
진 검사는 피해자 측의 13일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고소장 접수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2차 회견을 예고하는 등 흥행몰이와 여론재판을 진행한다”고 비판했다. 또 “실체 진실을 확인받는 방법은 여론재판이 아니라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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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진 검사는 2017년 제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인터넷 사주팔자 프로그램에 입력한 뒤 “변호사와 사주가 맞지 않으니 변호사를 바꾸라”는 취지로 말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진 검사의 글과 관련해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생물학적 여성이라고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이는 2차 가해임을 인지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현직 검사로서 당사자를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5일 대검찰청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입장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위은지 wizi@donga.com·박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