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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번’ 이명희…‘직원 상습폭행’ 혐의 14일 1심 결론

입력 | 2020-07-14 06:02:00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 News1


운전기사와 경비원에게 상습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 김선희 임정엽)는 이날 오후 2시께 상습특수상해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4월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경비원 1명이 피해자로 추가되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다시 한번 열린 결심 공판기일에서 “이 전 이사장은 생계 문제로 일을 그만둘 수 없는 경비원을 수십회 폭행했다”며 “이번 건까지 더해보면 이 전 이사장의 상습성이 더 명확해진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기존 구형량보다 6개월을 늘린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일삼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 구기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2주 동안 치료를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걷어찬 혐의도 있다.

추가된 공소사실은 물을 많이 줘서 화초가 죽었다는 이유로 화분을 집어던지는 것을 비롯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화분, 전지가위, 모종삽, 장작을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했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의 재판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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