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6세 어린이 치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면허 없이 과속운전을 한 30대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있던 유치원생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3월 25일 시행된 ‘민식이법’이 적용된 첫 구속 사례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39)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4월 6일 오후 7시경 아파트 앞 스쿨존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B 군(6)을 치어 다치게 했다.
B 군은 가족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넌 뒤 보행 신호가 꺼진 상태에서 동생이 떨어뜨린 물건을 줍기 위해 다시 횡단보도로 들어섰다가 사고를 당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시속 40km의 속도로 운전해 스쿨존 제한 속도(30km)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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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후 첫 스쿨존 사망 사고는 5월 21일 전북 전주에서 발생했다. 이날 낮 12시 15분경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스쿨존에서 50대 운전자가 불법 유턴을 하다가 2세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했다. 경찰은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무인단속카메라와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으로 구분된다.
김포=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