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유치 촉진 조례’ 개정 외국인 투자기업에도 적용
앞으로 충남 보령시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은 최대 450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령시는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해 이 같은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29일 밝혔다.
지방투자보조금으로 최대 350억 원을 지원하고, 대규모 투자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면 심의를 거쳐 특별지원금 100억 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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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출신 사업주 등이 투자하면 시 지원금의 7∼30%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고향 복귀기업 지원’ 항목도 생겼다. 시 관계자는 “출향 경영인의 고향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개정 조례는 또 신설 또는 이전 기업에 대한 토지 매입비 지원을 30%에서 40%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동일 시장은 “개정 조례로 외국인 투자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며 “많은 우량 기업이 보령에 투자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