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지분 1% 이상이나 종목별 보유액 10억 원 이상의 대주주만 양도차익에 과세를 한다. 이를 내년부터는 종목별 보유액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르면 2023년부터 모든 주식 투자자에게 양도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그 대신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는 0.05%포인트씩 점차 낮출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에 양도세를 매기는 것은 미국 유럽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채택한 방식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일반적인 조세 원칙에도 부합한다. 부동산 등 다른 자산에는 이미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손실을 봐도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틀어 손해와 이익을 통산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세제 개편은 자본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 증권거래세 감축은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양도세 확대는 자칫 자본시장을 위축시키거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떨어지자 젊은층을 중심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증권시장에 몰려들었다. 현재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는 3000만 개다. 세금이 새로 생길 경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속단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