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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 다른 사건과 달리 더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검찰에서도 이 점을 주의해 달라.”
19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등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이 시작하자마자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의 김미리 부장판사는 이같이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서 증인들은 검사나 수사관으로 재직한 사람들로 참고인 조사 등으로 상당한 진술을 했다. 자칫 잘못할 경우 진술 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타 일반 사건과는 달리 이 사건은 더욱 매우 조심스러운 잣대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장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유념하겠다”면서도 “검찰이 유리한 진술을 위해 증인을 회유할 수 있느냐 하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5일 2차 공판 때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재직하던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첩보를 처음 입수해 감찰했던 이모 검찰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검사실을 찾아 자신의 진술조서를 확인한 사실을 파악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검찰사무규칙에 의해 적법하게 진행했고 증인이 자신의 기록을 열람하겠다고 신청해 검사실에 와서 본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그런 게 허용되는 것이냐. 증인이 보는 것은 상관없는데 검사실에서 한다는 것이 의심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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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