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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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19일 “원칙을 어겼다는 말은 조국 본인에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이른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재판 출석 과정에 김 전 수사관을 지목해 “원칙을 어긴 사람”이라고 한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조 전 장관이) 유재수 감찰을 해야 하는데 무마했지 않느냐”며 “그것이야 말로 감찰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인데, 왜 내게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16개월간 매일 1건 이상씩 보고서를 올렸고, 그 수많은 감찰 보고서를 받아 본 사람이 바로 조국”이라며 “조국의 승인 내지 지시가 있어서 특감반에서 업무를 했는데, 그렇다면 ‘원칙을 지키지 않은’ 지시를 누가 한 것이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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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내부감찰을 통해 비위가 확인돼서 징계 및 수사의뢰 됐고 이후 대검에서 해임됐으며 기소까지 이뤄졌다”며 “바로 이 사람이 작년 1월 나를 유재수 사건으로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까지 했다”며 “김씨 고발을 기화로 검찰은 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작년 하반기 전격적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수원지법에서 피고인 신분 재판을 받는 관계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합의21부는 이에 오는 7월3일 열리는 공판기일에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