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마스크 안써 하차 요구하자 30분간 실랑이…버스서 첫 현행범 체포

입력 | 2020-06-17 08:12:00

© News1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탑승해 하차 요구를 받았는데도 응하지 않고 버스 운행을 방해한 승객을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대중교통 탑승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해 마스크 시비가 발생할 경우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힌 후 첫 체포 사례다.

17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쯤 서울 중구 일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에 탑승했다. 버스기사의 하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A씨는 하차하지 않은 채 버티며 운전기사와 실랑이를 벌였다.

A씨는 기사의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30여분 간 버스에서 내리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버스운행이 중단돼 승객 10명이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하차하는 불편을 겪었다.

앞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5월26일부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버스운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한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점을 언급한 뒤 “대중교통 탑승 과정에서 ‘시비 소란’ 사례가 신고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같은 신고를 접수하면 운행방해와 시비소란 관련 혐의를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처럼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운전자의 정당한 승차거부에 불응하여 대중교통의 운행을 방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