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신속지원 Q&A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휴직자가 급증해 올 들어 2993억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됐다. 뉴스1
다음 달부터 정 씨 같은 근로자도 무급휴직 신속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자에게 3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을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넓혔다. 다만 모든 사업체나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경영난이 심화돼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 자세한 내용을 Q&A로 풀어봤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
“신청 당시 사업체의 재고량, 생산량,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우선 재고량이 전년 월평균 대비 50% 이상 증가했거나 직전 2개 분기 월평균 대비 20% 이상 늘어난 경우다. 생산량이 △직전 3개월 평균 △전년도 동월 또는 월평균 대비 30% 이상 감소해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한다. 매출액은 △직전 3개월 평균 △전년 동월 또는 월평균 대비 30% 이상 감소 △직전 2개 분기 월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다. 이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된다.”
―사업장 내 무급휴직자 수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나.
“사업장 규모별로 기준이 다르다. 피보험자 10∼99명 사업체는 무급휴직자가 10명 이상, 100∼999명 사업체는 10% 이상, 1000명 이상 사업체는 100명 이상이 무급휴직에 들어가야 신청할 수 있다. 대기업도 가능하다.”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다음 달 1일 이전 무급휴직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제도 시행 전 이뤄진 무급휴직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부는 소급 적용 시 실제 무급휴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부정수급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
“이 프로그램은 소득이 없는 근로자를 신속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다른 일을 구해 소득이 생겼다면 그만큼을 공제한 금액을 받는다.”
―제출한 고용유지계획과 다르게 무급휴직을 실시해도 되나.
“안 된다. 고용유지계획과 다르게 무급휴직을 실시하거나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해 신청한 경우 지원금의 최대 5배를 징수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