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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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의심돼 자가격리를 하던 중 무단으로 이탈한 사람은 531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31%는 주민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상황과 무단 이탈자에 대한 후속 조치 현황을 발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질병관리본부가 방역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올 2월 9일부로 자가격리자 관리업무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지자체에 전담조직을 구성, 증상 발현 및 격리장소 이탈 여부 등을 상시 관리‧감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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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지자체·보건소와 협력, 예방순찰과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격리조치 위반자는 기소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경우 구속 수사 중이다. 10일 기준, 격리조치 위반자 400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거짓 진술, 자가격리 수칙 위반(개인), 감염증상 직원 출근(사업장) 등은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적극적인 행정명령과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