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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치매노인을 둔기로 폭행한 요양원 간호조무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특수상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노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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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양원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A씨는 치매를 앓는 B씨가 요양원 대표이자 자신의 남편인 C씨에게 욕설을 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