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불법체류 외국인, 코로나19 증상에도 파출소서 하룻밤…왜

입력 | 2020-06-09 15:17:00

지난 3월 자진 출국신고를 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내 법무부 출입국서비스센터에 몰린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 /뉴스1DB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인 불법체류 외국인이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낼 시설이 없어 파출소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다.

9일 광주 광산경찰서,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0분쯤 광산구 신촌동 왕복 8차로 도로에서 태국인 A씨(42)가 무단횡단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A씨의 체온을 쟀다. 측정결과는 38.5도.

경찰은 A씨를 광산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했다. 보건소에서 측정한 A씨 체온은 36.2도였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1월 비자 만료 이후 불법체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신병을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넘기려 했다.

하지만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코로나19 의심환자의 수용을 금지한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A씨를 받지 않았다.

경찰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인 광주소방학교로 A씨를 데려갔고, 광주시는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A씨를 수용할 뜻을 밝혔다.

이번에는 A씨가 윗옷을 벗어던지는 등 난동 부리며 입소를 거부했다.

광주시도 A씨가 도망가거나 난동 부릴 것을 우려했고, 결국 경찰은 A씨, 그와 접촉한 경찰관을 한 파출소에 격리조치했다.

다행히 A씨는 9일 오전 6시30분쯤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A씨 신병을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넘겼다.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비행기 운항이 제한돼 광주 뿐 아니라 전국의 보호시설이 포화상태”라며 “29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이곳 외국인보호실에서도 적정인원을 넘겨 수용하는 경우가 잦은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부 차원에서 별도의 보호시설 건립을 검토하고 있지만 예산 등 문제로 여의찮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