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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가 결국 아이만 죽이고 살아남은 엄마 2명이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A 씨(42·여)와 B 씨(40·여)에게 지난달 29일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두 여성은 같은 날 동일한 죄명으로 똑같은 형량을 선고 받았으나 사연은 각기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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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남편의 사업이 망해 가세가 급격히 기울면서 잦은 부부싸움을 했고, 임신 후 생긴 우울증은 점점 심해졌다.
결국 A 씨는 2018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남편과 다툰 후 만 2세 아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아들은 일산화탄소중독으로 사망했으나, A 씨는 위중한 상태에 빠졌다가 사흘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B 씨는 자폐성 발달장애가 있는 9세 딸을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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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남편마저 공황장애로 휴직과 입원치료를 반복하게 되자 2019년 8월 자택에서 딸을 동반한 극단적 결정을 내렸다.
딸은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했고, B 씨는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다.
두 사건은 별개지만, 재판부는 선고일을 같은 날로 잡아 두 피고인을 함께 불렀다.
재판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우리 사회에서 살해 후 자살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자주 되풀이되는 공통된 원인으로, 자녀의 생명권이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그릇된 생각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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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런 사건의 발생 원인을 가해 부모의 게으름, 무능력, 나약함 등에서 비롯된 개인적 문제로만 치부해버리는 것 역시 동의할 수 없다”며 “범행에 이른 경위에 개인의 문제 못지않게 사회구조적 문제가 작용하고 있음이 명백한 이상, 가해 부모에 대한 단죄만으로 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 고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그럼에도 개인의 불행이 아무리 견디기 힘들더라도, 아이를 살해하는 행위는 그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어 실형 선고하고 법정구속한다”고 판결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