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농가주택 방바닥 틈사이… 일산화탄소 스며들었을 가능성 농촌 화재, 화목보일러 원인 많아… 점검대상 빠져 ‘안전사각’ 지적
28일 오전 소방관 2명이 숨진 강원 춘천시 북산면의 한 농가주택 별채 외벽에 설치된 화목보일러 연통(위 사진 선 안). 별채 바로 옆 보일러실에는 땔감을 때 가동하는 화목보일러가 있다(아래 사진). 춘천=뉴시스·독자 제공
강원 춘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28일 오전 8시경 춘천시 북산면에 있는 한 주택의 별채에서 홍천소방서 소속 김모 소방장(44)과 권모 소방위(41)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함께 있던 소방서 동료들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숨진 소방관 2명은 27일 같은 소방서에 근무하는 구조대원 2명과 행정직원 1명, 119안전센터 대원 3명 등과 이 집을 방문했다. 이 가정주택은 함께 간 동료의 부모가 사는 곳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택은 본채와 별채, 창고 등 3개 건물로 이뤄져 있다. 소방서 동료 8명은 27일 밤 12시까지 54m²(약 16평) 남짓한 본채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2명은 이후 약 15m 떨어진 별채에 가서 휴식을 취하다가 잠이 들었다”고 전했다.
시골 농가에서 많이 쓰는 화목보일러는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따로 없어 겨울철 화재에도 취약하다. 소방청이 제공한 ‘최근 6년간 화목보일러 화재 현황’에 따르면 2014∼19년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 건수는 2292건이다. 발화 요인으로는 ‘부주의’가 64.9%(1489건)로 가장 많고, ‘기계적 요인’이 25%(591건)로 뒤를 이었다. 지역난방 관계자는 “화목보일러는 가스를 이용하지 않아 가스 공급업체의 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다. 자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도 “화목보일러는 당국의 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할 때 안전시설을 갖추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한 경향이 있다”며 “설치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해마다 바닥이나 연통에 균열이 발생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구조대 특채로 2009년 임용된 김 소방장은 지난해 11월 19∼21일 독도 소방헬기 추락 사고 당시 수중 수색활동 임무를 수행한 ‘베테랑’ 구조대원이었다. 스킨스쿠버 마스터 자격증을 갖췄으며 2015년 화재 안전 유공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2005년 임용된 권 소방위도 2011, 2015년 두 차례 유공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동료들은 “근면성실하고 타의 모범이 됐던 소방관들”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춘천=이소연 always99@donga.com·이청아 / 고도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