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광고 로드중
무면허 상태로 인천공항에서 주차대행을 맡은 외제차를 몰고 교통사고를 내자, 사실혼 관계의 여성에게 뒤집어 씌운 40대 주차대행업체 업주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공항시설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4일 오전 5시40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인근 편도 1차로에서 무면허로 주차대행을 맡긴 BMW외제차를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받는 사고를 낸 뒤, 사실혼 관계의 여성 B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고 로드중
A씨는 당시 오전 5시40분께 차량을 무면허로 300m가량 운전하다 주의의무 소홀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8월28일 오전 6시께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택시승강장 앞에서 여행객을 상대로 주차대행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호객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미수에 그쳤고, 여러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