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 출신 방송인 슈(유수영)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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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S.E.S. 출신 가수 슈(39·본명 유수영)가 대여금 반환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27일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3억46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2019년 5월 박씨는 슈를 상대로 자신에게 빌린 3억4000여만원을 갚으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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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슈는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차례에 걸쳐 7억9000만원대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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