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주점에서 함께 술 마시던 친구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은 3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20일 같이 술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흉기로 복부 등을 수차례 찌른 점,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고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며 기각의 사유를 밝혔다.
광고 로드중
앞서 1심 재판부는 “30년 가까이 알고 지내던 친구와 만취 상태 끝에 몸싸움하다가 피해자를 숨지게 한 A씨의 범행 수법은 매우 불량하고 잔혹하다”며 “술에 만취해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