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자청이 자국 업체 ‘메이플라워’가 수입·판매한 손 소독제의 알코올 성분 표기가 실제와 다르다며 해당 업체를 상대로 재발방지 등 조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본 소비자청) © 뉴스1
일본 당국이 자국 업체가 수입·판매한 한국산 손 소독제의 알코올 함량이 용기에 표기된 것과 다르다며 해당 업체를 상대로 재발방지 등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일본 소비자청은 19일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달 4~14일 도쿄도 소재 화장품 수입업체 ‘메이플라워’가 판매한 손 소독제(핸드 클리닝 젤·300㎖) 용기 라벨에 ‘알코올 71% 배합’으로 표기돼 있었으나, 실제 이 제품의 알코올 배합 비율은 이를 크게 밑돌아 ‘경품표시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제가 된 소독제는 메이플라워가 한국 화장품 업체 M사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수입한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메이플라워 측은 소비자청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지난달 14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들에 대한 사과 입장을 밝혔다.
메이플라워 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독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 때 한국 측 자료만 믿고 수입했다. 라벨 표시 내용도 한국 회사에서 정한 것”이라며 “구입한 분들께 큰 폐를 끼쳐 사과드린다. 신속히 반품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독제는 개당 1500~4000엔(약 1만7070~4만5520원)에 판매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플라워 측은 시중에 공급된 소독제 가운데 3만8000개는 이미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