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아동 비난하는 등 실형선고 불가피"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미성년자 딸을 개의 배설물과 쓰레기가 가득한 방에서 생활하게 한 40대 어머니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 금지를 명령했다.
A씨는 지적장애 3급인 자신의 딸을 오랫동안 더러운 환경에서 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10월 제주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욕설을 하며 옆테이블의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이미 업무방해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자녀들에 대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아 다른 자녀들 중 일부는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비난하고, 기본적인 양육조차 소홀히 하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