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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8일 새벽시간 대전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들의 안정을 위해 조용히 해 달라”고 부탁한 간호사 B씨(20대·여)에게 욕설을 하며, 다리를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범행한 사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단 병원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평소 앓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증세가 일시 심해진 것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병원 진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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