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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강간·폭행 의대생 제적 사유는?…‘인권침해·명예훼손’

입력 | 2020-05-07 16:12:00

전북대 "73년 역사상 징계위 통한 재학생 제적 4번 뿐"




 여자친구를 강간·폭행하고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 대학에서 쫓겨난 의대생의 제적 사유는 ‘인권 침해’와 ‘대학 명예 훼손’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전북대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의과대학 교수회는 교수회의를 열어 징계 대상자인 본과 4학년 A(24)씨에 대해 ‘제적’ 의결을 내렸고, 같은 날 김동원 총장이 이를 승인하면서 A씨의 징계가 확정됐다.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 4개 단계로 구분된다.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은 단과대학 차원에서 정하지만, 제적은 대학 총장이 최종 결정한다.

이중 전북대 학칙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적은 사실상 출교를 의미한다.

A씨의 경우 ‘징계에 의한 제적처분을 받은 자’에 해당돼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이번에 제적당한 A씨는 학칙 96조(징계 사유 및 절차)의 3항과 4항인 교내외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된 자, 대학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학칙에는 ▲성행이 불량해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수업 및 기타 학내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자 ▲교내외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된 자 ▲대학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자 ▲기타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을 위반한 자를 징계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개교 73년 역사상 징계위원회를 통한 재학생 제적은 단 4번 밖에 없었다고 전북대는 전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교수회는 학칙 징계 요건에 따라 A씨가 해당 조항들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제적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총장 결정으로 제적 처리가 마무리된 만큼 조만간 전산상에 사유를 기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2018년 9월 3일 오전 2시 30분께 여자친구인 B(20대)씨의 원룸에서 B씨를 추행하다가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는 말에 격분해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졸랐다. 또 폭행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B씨를 성폭행했다.

그는 같은 날 오전 7시께 “앞으로 연락도 그만하고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B씨의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재차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전 9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현재 A씨와 검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해 오는 6월 5일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로부터 고등학생 시절 성폭행과 폭행을 당했다는 추가 피해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한편 뉴시스가 처음 보도한 직후인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간·폭행·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된다’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는 청원에는 이날 오전 현재까지 4만3000여명이 동참했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