梁당선자 “위법 없다” 자진사퇴 거부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양 당선자 문제를 총선 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관련 의혹을 은폐해 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당 고위 관계자는 “총선을 1주일여 앞두고 일부 의혹이 확인됐지만 본인이 완강하게 부정해 확인 절차를 밟기 어려웠다. 덮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양 당선자는 윤리위 참석 직후 “(위법 사실은) 전혀 없었다”며 당선자 신분 사퇴를 거부했다. 양 당선자는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선거법에 따라 국회 개원 후 무소속 비례대표 의원이 된다. 법정 싸움 끝에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다면 양 당선자 몫의 비례대표 1석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이경수 전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이 승계한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