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신반포 21차’ 재건축 수주전에 뛰어든 포스코건설이 조합에 금융부담이 없는 후분양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포스코건설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면 자체 보유자금으로 골조공사까지 완료한 뒤 후분양을 추진해 공사비를 받겠다”고 23일 밝혔다. 후분양은 골조공사까지 마친 이후에 가능한데 이때까지 조합에 공사비를 받지 않고 ‘외상 공사’를 해주겠다는 얘기다.
통상 후분양은 조합이 공사비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시공사에 납부한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의 제안대로라면 조합은 공사비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자를 낼 필요가 없다. 대출로 인한 사업 지연 리스크도 없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