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26명과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고 양형 또한 적절하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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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신발 속에 미니 캠코더를 숨기고 발등 부분에 구멍을 내 1400여 차례에 걸쳐 여성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횟수가 1500회를 넘겼지만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과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