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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정의당 예비후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인선)는 공직선거법 위반(선거 자유 방해)과 폭행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21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 자유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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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달 20일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예비후보 등 피해자들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달 26일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 자유 방해 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다수인이 선거운동을 방해할 경우 전원 현행범 체포할 것을 명하는 등 전국 검찰청에 엄정한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