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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지붕을 뜯고 들어가 금반지 등을 훔쳐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금은방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A(50)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5시35분께 의정부시 소재 금은방의 판자지붕을 뜯고 들어가 금반지와 금팔찌 등 시가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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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9일 파주시의 한 시장에서 A씨를 검거해 훔친 귀금속의 행방을 확인했으나, 수중에 들고 있던 현금 약 200만원 외에 나머지 귀금속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당시 소지한 현금 외에 귀금속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정부=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