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범근 전 축구감독의 아들 차세찌 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선고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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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세찌 씨(34)가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차 씨는 차범근 전 축구감독의 아들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0일 차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했다. 또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1년과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등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음주 정도가 만취 상태에 가까울 정도였다”며 “또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졌고 사고 양상을 보면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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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밤 11시40분경 서울 종로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46%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결심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차 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음주운전 사고로 마음을 아파하는 분들께 모두 죄송하다”고 했다. 또 “저희 가족들이 쌓아온 업적이 저의 범죄로 무너지는 것 같아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