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 규모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긴급 체포된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 임모 씨가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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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 가입자들을 속여 480억원을 편취한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전 신한금융투자 임원이 구속됐다.
검찰이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만큼, 향후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원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사기 혐의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본부장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날 밤 10시2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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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오전 10시11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들어선 임 전 본부장은 ‘펀드 부실을 알고 팔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심사를 마친 뒤 오후 1시3분쯤 법원을 나온 뒤에도 ‘’리드에서 돈 받은 사실 맞나‘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안드나‘ ’이종필씨(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봉현씨(스타모빌리티 회장)와 연락하시나‘ ’이러한 사태 전혀 예견 못했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라임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규모는 1조6000억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 투자를 해주고 그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펀드가입자들에게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여 48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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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서 지난 2월9일 라임자산운용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신한금융투자를 대상으로도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