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원들이 지난 17일 서울 강서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바돌로메 지파 본부에 행정조사를 위해 진입하는 모습. 2020.3.17/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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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를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3일자로 서울중앙지법에 신천지예수교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이만희 대표를 상대로 2억100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신천지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저지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방역비용이 늘어났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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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울시의 최종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