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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23일 부터 임신부-상이자로 확대
입력
|
2020-03-23 13:51:00
식약처, 범위 확대 개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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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의 대리구매 범위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약국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한 대리구매 범위 확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늘(23일)부터 임신부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도 대리구매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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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리 구매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 가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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