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25.6%, 서초구 22.5%, 송파구 18.4% 껑충 전국 기준 31만 가구 중 서울 9억 초과 28만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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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4.75% 오른다. 최근 집값 상승폭이 컸던 강남구(25.57%), 서초구(22.57%) 등 강남3구는 평균 22.16%나 인상된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안을 발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조세 부과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도 활용된다. 국토부는 이 안을 토대로 소유자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내달 29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예정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5.99% 증가했다. 지난해 5.23% 보다 0.76%포인트(p) 상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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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14.06%)도 서울에 육박하는 수준의 공시가격 변동율을 보였으며, 이어서 세종(5.78%), 경기(2.72%) 순으로 나타났다.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하락했다.
서울 중에서는 강남구(25.57%), 서초구(22.57%), 송파구(18.45%) 등 강남3구 상승률이 두드러졌고, 마포구(12.31%), 용산구(14.51%), 성동구(16.25%) 등 이른바 마·용·성 지역도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올랐다.
또 양천구(18.36%), 영등포구(16.81%)도 평균 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강북구(4.10%)는 유일하게 5% 이하의 인상률을 기록했고 강서구(5.16%), 은평구(5.51%), 관악구(6.59%), 금천구(6.77%) 등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에서 가격별로는 시세 3억원 이하는 2.96% 상승했고, 3억원~6억원 6.91%, 6억원~9억원 9.65%, 9억원~12억원 16.66%, 12억원~15억원 18.65%, 15억원~30억원 26.76%, 30억원 이상 27.42% 등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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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서울만 놓고 보면 지난해 종부세 대상이 20만3000여 가구에서 올해 28만800여 가구로 8만5000가구 증가했다. 이는 서울 전체 아파트 252만7800여 가구 중 11.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제고함으로써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해소했고, 평형간 역전현상도 개선해 형평성을 적극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