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 파장… 타다 베이직 한달내 서비스 중단 이재웅 “희망고문 더이상 못견뎌… 거부권 행사 안할거면 빨리 공포” 해외 투자자들 “정치 리스크 절감”… 한국만 모빌리티 혁신 뒤처질 우려
지난해 한국이 차량공유 분야에서 받아 든 글로벌 평가 점수다. 차량공유 시장은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주최 측인 전미소비자기술협회(CTA)의 ‘국제혁신 스코어카드’ 보고서 14개 평가항목 중 하나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그리스 헝가리와 함께 낙제 수준인 F학점을 받았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논란이 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에서 또 한 번의 모빌리티 혁신은 좌절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15일 안에 공포하며 그로부터 1년 뒤에 시행된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6일 법안 통과 직후 애플리케이션(앱)상 고객 안내문을 통해 “법원에서 타다의 합법성을 인정한 지 2주 만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다”며 “법안 공포 시 ‘타다 베이직’은 1개월 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빌리티 업계의 표정은 엇갈렸다. 8일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인 ‘차차’를 운영하는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대표는 “현 상태로는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파파’를 운영하던 큐브카도 인도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등 사업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반면 카카오는 이번 개정안에서 허용하고 있는 세 가지 사업 형태 중 타다의 서비스 종료로 사실상 플레이어가 없어진 ①플랫폼 운송사업을 제외하고 ②플랫폼 가맹사업(카카오T블루·전 웨이고 블루) ③플랫폼 중개사업(카카오T) 2종에 모두 발을 담그고 있다. 업계에서 “정부가 타다는 죽이고 카카오에 힘을 실어줬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국적 불문 자금이 모이는 모빌리티 시장이지만 한국에선 마땅한 투자처조차 아직 불투명한 셈이다. 앞서 관련 업계에서는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가 소프트뱅크에 여러 차례 투자를 타진했으나 결국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곽도영 now@donga.com·신무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