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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판교에서 전문 PT(physical training)숍을 운영하는 조준휘씨(34)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터지고 매출이 70~80% 줄었다”며 “피해가 가늠조차 안 된다”고 짙은 한숨을 내쉬었다.
코로나19 사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외식업·영화관 등 오프라인 기반 산업이 휘청이는 ‘코로나 쇼크’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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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매출·방문율 최대 70%↓…트레이너 “투잡 뛸 판” 울상
3일 오후 경기도의 한 피트니스센터. 퇴근 시간에도 넓은 피트니스센터 내부가 텅 비어있다. © News1
‘대구·경북 사태’를 촉발한 신천지 교인 ‘31번 확진자’가 불황의 기폭제로 작용했다. 31번 확진자가 나온 직후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 공포가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고투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확진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었고, 2월 중순부터 회복세를 보였다”며 “하지만 31번 확진자가 나오면서 매출과 방문율이 완전히 꺾였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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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투 관계자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지만 방문 자체가 너무 저조해 좀처럼 효과가 나지 않는다”며 말끝을 흐렸다.
PT수업이 주 수입원인 트레이너들도 속이 타는 것은 마찬가지다. 헬스클럽 트레이너의 수입은 기본급과 PT수업에서 발생하는 매출 인센티브로 구성된다. 헬스클럽이 텅 비면서 수입이 뚝 끊겼다.
일부 트레이너는 생계를 위해 투잡을 뛰는 지경에 몰리기도 했다. 트레이너 A씨는 “2월부터 PT수업이 90% 이상 줄어 수입이 거의 사라졌다”며 “헬스클럽이 1주일 동안 휴관까지 해서 급하게 단기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제각각인 헬스장 ‘회원권’ 정책…“정부 지침 없나”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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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회원권’이 대표적이다. 헬스클럽가 코로나19 기간 회원권을 연장해 주는 ‘혜택’을 주지 않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뜬 눈으로 소진되는 회원권을 지켜봐야 하는 셈이다.
직장인 B씨는 최근 헬스클럽 회원권 효력 정지를 요청했다가 ‘최대 3주까지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황당하다”며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직장인 김모씨(29·여)도 평소 다니던 헬스클럽에 회원권 연기를 요청했다가 언쟁까지 벌였다. 그는 “코로나19 때문에 회원권을 당분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온 나라가 감염병으로 난리인데 억지로 헬스클럽에 가라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헬스클럽은 대부분 개인 사업자여서 회원권에 대한 서비스도 사업자 재량에 달렸다”며 “선제적으로 회원권을 연기하는 곳도 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업장이 대부분”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