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비상]‘병상 확보’ 뒤늦게 비상 걸린 정부
○ 정부, 환자 이송 거부 지자체 ‘경고’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일 “코로나19 환자를 살리는 것은 한 지자체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 공동의 책임”이라며 “(지자체가 이송을 거부하면) 적절한 페널티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자원은 ‘공공재’인 만큼 대구경북 지역의 병상 포화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정부가 불이익까지 시사한 것은 대구경북의 급증하는 환자를 지역 내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일 0시 기준 대구 지역 환자 3081명 중 입원한 사람은 1050명(34.1%)에 그쳤다. 2031명은 아직 자택에서 대기 중이다. 고령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도 당장 증상이 두드러지지 않으면 병실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환자가 늘어나면서 병상 부족에 따른 ‘자택 대기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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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들 “대구 환자 받겠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대구 중증 환자들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확진자 88명이 발생한 부산시는 병상을 646개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미 대구 중증 환자들을 수용하고 있다. 경남도는 공공 의료기관과 대학병원 등 5곳에 병상 약 530개를 마련했다. 울산시는 160개 병상을 확보해 감염 확산에 대비 중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대구지역 경증 환자를 중심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빛고을전남대병원과 시립제2요양병원에서 대구 환자들을 집중 수용할 계획이다. 충북 충주의료원은 대구 경증 환자 32명을 2일부터 이송받아 치료 중이다.
하지만 대구지역 병상 확보는 신규 확진자 발생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병상 확보 계획을 신속히 마련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운 대목이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서울과 경기 등 의료시설이 풍부한 지역에서도 경증 환자 수용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병상 포화 현상이 지속되자 보건 당국은 2일부터 퇴원 기준을 완화했다. 해열제를 먹지 않은 상태에서 발열 증상이 없으면 진단 검사를 받지 않아도 퇴원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증상이 사라진 뒤 48시간 내 2번의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했다. 단, 퇴원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3주 동안 집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48시간 내 음성 판정을 2번 받으면 즉각 격리에서 해제된다. 이종구 교수는 “의료진 감염 우려를 낮추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려면 화상 진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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