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두번째 코로나19 양성자가 발생한 22일 오후 제주대학교 응급실 출입문 앞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 News1
지난 22일 제주에서 두번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여성 호텔 직원의 이동 동선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다.
이 여성이 지난 18일 두통과 몸살 등의 증상을 보여 다음날인 19일 선별진료소를 찾았으나 증상이 약해 며칠 더 지켜보자며 의료진이 되돌려보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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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여성은 이때서야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22일 1차 양성에 이어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 여성은 21일 선별진료소 방문 당시에도 검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숙소로 돌아갔다.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 출신 군인도 선별진료소에서 대기하지 않고 부대로 복귀했다.
이 역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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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정서와 전문가의 판단 기준에 온도차가 있는 것이다.
코로나 사례정의는 크게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나뉘는데 그 정의는 확진 결과 등에 따라 수차례 바뀌어 유동적이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20일 개정됐다.
의사환자는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도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을 보이거나 다른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 증상이 보여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간이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A씨(22)가 방문한 제주 서귀포시 대형마트가 22일 오전 휴점으로 닫혀 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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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확진자가 처음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19일에는 두통이나 몸살은 있었으나 코로나 증상인 발열이나 기침 등은 없었다. 무엇보다 중국 방문 이력이 없었다. 대구를 다녀오긴 했지만 당시 지침상 대구 방문 이력만으로 검사하지 않아도 무방했다.
그러나 지침이었다고는 해도 선별진료소에서 되돌아간 이 확진자는 이후 이틀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이마트를 방문하는 등 2차 감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코로나19 사례정의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제주도 관계자는 “당시 지침상 대구를 다녀왔다는 것만으로 검사를 하지는 않아도 됐다”며 “다만 이제부터는 지침과는 별개로 좀 더 강화된 사례정의가 필요하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