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前남편 계획살인 사체훼손, 죄책감 전혀 없이 책임 떠넘겨 의붓아들 숨지게한 직접 증거 없어”… 고씨 선고공판 내내 담담한 표정
20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살인과 사체손괴 및 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남편과의) 이혼 후 장기간 면접교섭을 거부하다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고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된다”며 “인간적 연민과 죄책감을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를 잃은 유족은 시신마저 찾지 못해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슬픔에 빠졌다”며 “피고인의 범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범행의 잔혹성, 사건의 중대성, 유족의 슬픔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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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고유정의 의붓아들(당시 5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모든 의심을 배제할 만큼 범죄가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간접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고 전남편 살해 사건처럼 계획적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고유정이 전남편을 살해하기 전인 지난해 3월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의붓아들을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 고유정은 이날 선고공판 내내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