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20대 취업준비생의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내 아들을 죽인 얼굴 없는 검사 김민수 잡을 수 있을까요?’라는 글을 게시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난 12일 “내 아들을 죽인 얼굴 없는 검사 김민수 잡을 수 있을까요?”라는 글이 게시됐다.
글을 작성한 A씨는 지난달 20일 보이스피싱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B씨(28)의 아버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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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한 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B씨는 한 남성에게 전화를 받았다. 이 남성은 검사라 사칭하며 “금융사기단 계좌에서 B씨의 통장으로부터 수백만 원이 인출된 사실이 발견됐다. B씨가 이번 사건의 가담자인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남성은 B씨에게 “이에 불응하거나 중간에 통화를 중단할 시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전국에 지명수배령도 내려진다”라고 협박했다. 또 실시간으로 A씨의 휴대폰 배터리 용량을 체크하고 “똑바로 들어라.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당한다”고 했다.
보이스피싱/뉴스1 DB
B씨는 극단적인 선택 전에 유서를 남겼다. B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당시에도 보이스피싱이었던 것을 알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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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순간에 전 공무집행방해죄로 공개수배에 등록되게 됐다”며 “제가 유서를 쓰는 목적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얻게 된 이러한 상황이 있었고 고의가 아니다”고 하소연 했다.
A씨는 아들이 당한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보통 이런 경우 어리숙했다고만 쉽게들 판단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1년에 약 2만여명에 달한다”며 “이 사람들을 모두 그저 운이 없었다. 어리석었다 말할 수 있는 걸까?”라고 했다.
A씨는 아들 같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대책과 보이스피싱 관련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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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보고도 이 사회가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며 “이런 피해 사실을 널리 알리고 가까운 이웃과 가족들이 다시는 이런 분통한 죽음을 겪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전북=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