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정의 실천’ 7대 공약 발표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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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11일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개정하는 ‘7대 사법정의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정의의 핵심은 탈정치화, 그리고 수사 및 소추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다. 이를 위해서 사법기관은 청와대 종속에서 해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부 산하에 경찰 외 전문 수사단 설치 ▲의회 및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특검 상설화 ▲정치검찰과 정치법관 퇴출 ▲공무원의 선거개입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울산 시장 선거 관련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 등 7개 공약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특히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는 범야권과 연대해서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와 추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민주주의를 유린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추 장관의 검찰인사 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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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수처장 임명절차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또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권한을 삭제해야 하며 공수처의 기소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검찰에 이관하는 게 맞다. 수사 개시권은 경찰과 전문 수사기관에만 부여하고 검찰에 수사개시권 및 직접 수사권은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 수사단의 경우 법무부로부터는 독립하고 의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상설화에 대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하거나 또는 검찰총장이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특검수사가 가능하도록 이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변호사 개업 금지를 법제화하는 등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공직자 선거일 사퇴 기일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늘려서 공직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수사 및 소추기관, 사법 및 법관의 경우에는 선거일로부터 2년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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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위원장은 “국민당은 검경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인 고려 없이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의 형사법 체계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