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차례 전과…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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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에 택시요금 7만원을 내지 않고, 수차례 재판에 불출석한 4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5차례 실형과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20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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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청주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그해 7월 출소한 A씨는 수차례 재판에 불출석하며 선고일정 등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