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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앙심을 품고 70대 경비원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 씨(47)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7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18년 10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후 최 씨는 해당 식당을 다시 찾아가 보복을 하려다가 손님들의 제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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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경비원의 몸을 걷어차고 바닥에 쓰러뜨린 이후 머리를 차며 수차례 폭행 했다.
경비원이 피를 흘리며 의식이 없는 상태였지만 최 씨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
이후 경비원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최 씨 측은 재판에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있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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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무엇보다도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의 유족이 최 씨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한 점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최 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