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자들이 원하지 않아” 고발사건 각하… 검찰로 넘겨 시의회도 징계조치 안내려 논란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계란을 던진 혐의로 고발된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경찰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2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직무유기와 모욕, 폭행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A 서울시의회 의장 등 5명을 각하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각하는 무혐의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요건 미비로 수사의 필요성이 없을 때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고발당한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A 의장과 B·C 시의원, 자유한국당 D 시의원, E 전 비서실장 등 5명이다. A 의장은 나머지 4명에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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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회의록과 증인 등을 통해 혐의 사실은 대부분 확인했다”며 “하지만 피해자들이 바라지 않으면 ‘반의사 불벌죄’에 따라 수사를 이어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도 대상 의원들을 별도 징계하진 않았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무원이 시의원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시의회마저 문책 없이 넘어간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A 의장은 이에 대해 “각하 여부를 떠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시 이런 일이 없게 잘 살피겠다”고 답했다.
한성희 기자 chef@donga.com